안녕하세요 리치 파파 입니다!
2022년 한 해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항상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이슈가 있는데 바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연례행사지만 아직도 헷갈리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몇몇 항목들은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항목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두어야 세금을 보다 많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꿀팁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에 거주하면서 매달 전세 대출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면 해당 비용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1]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라는 말뜻이 어려운데 하나하나 뜯어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임차 : 일반적인 전세 계약 또는 월세 계약의 형태로 집을 빌리는 것
차입금 :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원리금 : 원금과 이자
상환액 : 갚은 금액
공제 : 일정한 금액을 제외시켜 주는 것
즉, 집을 빌리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아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왔다면, 갚은 만큼의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 시켜주겠다는 것입니다. (= 이자뿐만 아니라 상환한 원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
다만, 공제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공제 요건
①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예를 들어 계속 무주택이었다가 연말쯤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상이 되지 않고, 반대로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고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자인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대주인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같은 세대의 자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반대로 무주택 세대주인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같은 세대원인 자식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많은 쪽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②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를 임차한 경우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보다 큰 규모의 집을 임차한 경우에는 고소득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③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개인)로부터 차입하고 그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이는 전세자금 대출을 대출기관(은행)에서 받느냐, 거주자(개인)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 대출기관에서 받는 경우
임대차계약 증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 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며,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개인)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 증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표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재부 장관이 정한 이자율인 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니어야 합니다.
3. 얼마를 공제해줄까?
공제 요건이 충족되면 대출받은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2022년 세재 개편으로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2억원을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상환한 원리금은 100만원X12 = 1,200만원 입니다.
이 1,200만원 중에서 40%를 공제받으면 480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는 400만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이때, 주택마련 종합저축(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 종합저축은 합산하여 400만원이 공제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았으면 집을 빌려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전세자금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인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디 연말정산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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