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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경제 이야기

공모주 뜻과 공모주 청약 방법 완벽 정리

by 리치 파파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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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치파파 입니다. :)

경제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이번 주 A, B, C 기업의 공모주 청약이 열린다'라든지 '공모주 청약 1500대 1의 경쟁률 기록' 등의 제목이 자주 등장합니다.

도대체 공모주가 뭐길래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경쟁률 또한 높은 걸까요?

오늘은 이런 공모주의 뜻과 청약 방법에 대해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뜻과 공모주 청약 방법

 

1. 공모주란?

● 공모주란 쉽게 풀어보면 '공모+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공모는 공개모집의 줄임말로 기업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청약할 투자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청약을 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을 받은 만큼 주식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것을 공모주라고 부릅니다. 즉, 공모주는 공개모집(공모) 주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공모주를 왜 발행할까요? 그 이유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기업이 더 큰 자금이 필요하게 될 때 기존의 비상장 기업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IPO*(기업공개)입니다.

※ IPO : Initial Public Offering의 줄임말로 '기업공개'라고 합니다. 즉, 기업이 외부 투자자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살 수 있도록 주식과 경영내역을 시장에 공개하고 증권시장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투자자들도 쉽고 편리하게 주식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2. 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주식을 공모할 때 투자자가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모주 청약은 보통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공모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주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모주 투자는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통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 경쟁이 치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가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3. 공모주 청약 방법

① 공모주 일정 확인하기

공모주 청약 신청은 모든 증권사에서 받는 게 아니고 공모주마다 미리 주관 증권사를 선정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나 38커뮤니케이션, 언론,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공모주 일정을 확인해야 공모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한국거래소 (kind.krx.co.kr)

● 38커뮤니케이션 (www.38.co.kr)

공모주 청약 일정 확인, 38 커뮤니케이션
38커뮤니케이션 공모주 청약일정 확인

② 증권계좌 개설하기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증권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관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주관 증권사의 계좌가 없다면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증권사에 따라 계좌 개설 당일에는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한 공모일 전날까지는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청약증거금 준비하기

청약증거금은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배당받는 주식 수와 관계없이 청약 주식수 X 주식의 가격만큼 증권사에 미리 내는 돈을 말합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하려는 투자금의 50%만 있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 10만원의 공모가를 가진 종목을 100주 청약한다고 하면 총 1000만원 가운데 50%인 500만원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을 진행할 때는 경쟁률을 잘 살펴서 진행해야 좀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공모주 배당 

현재는 일반투자자 배정 물량 중 50% 균등배분*, 나머지 50%는 비례배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균등배분과 비례배분은 일괄 청약방식으로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청약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에게 균등배분으로 같은 수량의 공모주를 배정하고, 나머지는 많이 청약한 사람에게 비례배분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균등배분
정해진 증거금 이상의 금액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공모주를 동등하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총 균등배정 수량 ÷ 총 청약자 수)로 계산합니다. 균등배분은 시드머니가 적은 소액 청약자나 개인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공모주식수 보다 많은 사람이 청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모주를 받지 못하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 비례배분
청약 수량과 증거금 규모에 비례해서 공모주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하면,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많이 배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비례배분은 시드머니가 큰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⑤ 공모주 잔금 납입 및 환불

청약이 마무리되고 주식을 배정받게 되면 배정받은 공모주의 잔금을 납입기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앞서 청약증거금으로 50%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50%만 더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청약한 주식 수보다 적은 수량을 배분받기 때문에 (납입기일에) 환급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⑥ 상장

공모주 상장 당일이 되면 본인에게 배당된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주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공모가가 10만원인 공모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모가가 10만원인 공모주일 경우 상장일 시초가격은 9만원~20만원 사이의 가격에서 형성 됩니다.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시작하는 것을 따블이라고 하고, 이렇게 공모가에서 2배가 된 가격에 상한가 +30%를 기록하면 따상, 따상 다음날 또 상한가 30%를 기록하면 따상상이라고 합니다. 즉, 10만원인 공모주가 상장일 시초가가 20만원이 된것을 따블, 여기에 상한가 +30%를 기록한 따상의 주식가격은 26만원, 따상 다음날 또 상한가 30%를 기록한다면 주식가격은 33만 8천원으로 따상상이 되어 수익률이 무려 238%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은 공모주의 뜻과 공모주 청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공모주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오늘 내용이 공모주 청약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절대 투자 권유 목적의 글이 아니며, 투자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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